광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524204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60,000,000원 및이에대하여2013.12.5.부터2014. 10. 15.까지는 연5%의,그다음날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60,000,000원 및이에대하여2013.12.5.부터2014. 10. 15.까지는 연5%의,그다음날부터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