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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5262443
수수료반환 청구의 소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4,998,679원과 이에 대한 2013.5.1.부터2014. 11. 20.까지는 연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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