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5262443
수수료반환 청구의 소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4,998,679원과 이에 대한 2013.5.1.부터2014. 11. 20.까지는 연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24,998,679원과 이에 대한 2013.5.1.부터2014. 11. 20.까지는 연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