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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03 2016가단101103
위약금청구의소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35,054,000원및이에대하여2016. 3. 23.부터2016. 5. 3.까지는 연5%,그다음날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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