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03 2016가단101103
위약금청구의소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35,054,000원및이에대하여2016. 3. 23.부터2016. 5. 3.까지는 연5%,그다음날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35,054,000원및이에대하여2016. 3. 23.부터2016. 5. 3.까지는 연5%,그다음날부터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