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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2.20 2016가단10448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51,239,477원 및이에대하여2015. 11. 6.부터2016. 11. 2.까지는 연5%,그다음날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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