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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4. 30. 선고 2003나11891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통엔지니어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외 1인)

변론종결

2004. 3. 2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 부분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9,020,000 달러와 이에 대하여 2000.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 :

(1) 제1예비적 청구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5. 3. 10.부터 2009. 3. 10.까지 매년 3. 10.에 각 미화 1,281,066.8 달러씩 5회에 걸쳐 지급하되,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3. 11.부터 각 지급일까지는 연 런던은행간 금리-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필리핀 텔레그라프앤드텔레폰 주식회사(Philippine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의 파산 등 부채구조조정계획에 따른 주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확정된 일자에 미화 7,766,666 달러 및 이에 대하여 위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2예비적 청구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3. 2. 12.부터 20010. 2. 12.까지 매년 2. 12.에 각 미화 661,655.74 달러씩 8회에 걸쳐 지급하되,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2. 13.부터 각 지급일까지는 연 런던은행간 금리-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필리핀 텔레그라프앤드텔레폰 주식회사(Philippine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의 파산 등 부채구조조정계획에 따른 주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확정된 일자에 미화 10,201,096.04

달러 및 이에 대하여 위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제1,2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4,846,998 달러와 이에 대하여 2000. 7.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부분의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 및 KTPI의 지위

(1)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및 통신기기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전기통신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코리아텔레콤필리핀 주식회사(Korea Telecom Philippines, Inc, 이하 약칭하여 ‘KTPI’라고 한다)는 필리핀에서의 전기통신 분야의 자문, 타당성 연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가 100% 출자하여(자본금 약 16억원 정도) 1994. 12. 7.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한 필리핀 현지법인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필리핀텔레그라프앤드텔레폰 주식회사(Philippine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 이하 약칭하여 ‘PT&T’라고 한다)는 1995.경 필리핀 정부로부터 마닐라시 근교의 시내전화사업권을 획득하여 약 30만회선의 통신망을 확장하는 마닐라근교 통신망확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2) KTPI는 PT&T와 사이에, 1995. 10. 11. 및 1996. 11. 12. 등 2회에 걸쳐, 위 마닐라근교 통신망확장사업(이하 ‘이 사건 통신망확장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자재공급·통신선로설치 및 광케이블설치작업과 아울러 위 통신망확장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까지 KTPI가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the Contract For Project Management, Supply and Installation of Outside Plant Facilities, 이 계약을 갑 1,2(계약서)에서 ‘OSP Contract’라고 약칭하므로, 이하 ‘OSP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관리업무를 제외한 자재공급 및 용역제공업무 등은 제3자에게 양도(assign or sub-contract)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3) KTPI는 OSP계약에 따라, PT&T와의 OSP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중 자재공급·용역제공 업무 및 통신선로 설치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assign)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1995. 10. 13.(‘1차 계약’) 및 1996. 11. 12.(‘2차 계약’) 등 2회에 걸쳐 통신선로공사 및 자재공급계약(갑 1, 2,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KTPI는 PT&T에 대하여 OSP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중 사업관리업무만을 부담하기로 하고, 그 중 자재공급 및 용역제공의무는 원고가 직접 PT&T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② 다만 그 공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공급대금의 20%는 PT&T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KTPI로부터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의 형태로 직접 지급받기로 하였고, KTPI는 PT&T와의 사이에서 별도의 신용제공약정{Credit Facility Agreement, 갑 1,2(계약서)에서 ‘CFAI’라 약칭하므로, 이하 ‘CFAI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그 대출금액 상당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상환받기로 한다.

③ 위 대금지급방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 합계는 미화 51,769,000 달러(공사부분 19,385,000 달러+자재부분 32,384,000 달러)인데, 공사부분 대금은 선급금 20%, 유보금 5%(2차분 10%), 기성고 75%는 기성에 따라 현금지급하고, 자재부분 대금은 선급금 20%, 유보금 5%(2차분 10%), 잔액은 3년 거치 2년간 6개월 단위로 4회 분할지급하기로 하되, 거치기간 중 이자는 ‘런던은행금리(Libor)+1.5%’의 이율로 6개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한다.

④ KTPI는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PT&T와 필리핀국립은행 사이의 저당신탁계약에 따라 필리핀국립은행에 양도된 PT&T의 자산에 대하여 KTPI가 취득한 저당참가확인서상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한다.

(3) 그 무렵 KTPI는 PT&T와의 사이에서, KTPI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 상당을 3년 거치 7년 분할로 상환 받는 조건으로 CFAI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체이스론(chase loan) 지급보증

(1) KTPI는 PT&T와 사이의 OSP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이 미화 8,700만 달러(후에 계약변경 등으로 9,511만 달러로 증가함)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중 3,400만 달러 상당은 교환기, 케이블, 통신선로 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자들로부터 조달하는 공급자 금융방식을 통해, 나머지 4,700만 달러 상당은 현지금융대출을 통해 조달하기로 하였는데, KTPI의 자본규모 등에 비추어 자체신용만으로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1995. 5. 11.경 피고에게 4,7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조달에 대한 피고의 지급보증을 요청하였다.

(2) 피고의 해외사업을 담당하는 해외사업단에서는 1995. 6. 20.경 피고의 경영기획심의위원회에 위와 같은 지급보증요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의 경영기획심의위원회는 1995. 6. 23. 피고의 시장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위 지급보증요청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결정을 하였다{갑 6-2,3, ‘필리핀 PT&T 통신망 확장사업을 위한 KTPI의 투자재원조달에 대한 지급보증안’ 참조, 이것이 아래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이스론(chase loan)에 대한 지급보증이 되었다. 이하 ‘지급보증 의결서’라 한다}.

(3) 이에 피고는 1995. 6. 26. KTPI에게 위 지급보증안이 의결되었음을 통지하였으나, 그 ‘지급보증 의결서(갑 6-2,3)’ 자체는 송부하지 않았는데, KTPI가 그 의결결과에 대한 내부결재문서의 송부를 요청하여, 피고는 다시 이를 KTPI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4) KTPI는 피고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위 ‘지급보증 의결서’ 사본을,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1995. 9.경 이 사건 계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그 구체적인 교부경위에 관하여는 뒤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5) 그 후, KTPI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금마련을 위하여 1996. 7. 24. 위와 같은 피고의 지급보증하에 체이스맨하탄 은행(The Chase Manhattan Bank)과 사이에서 미화 4,000만 달러를 한도로 하는 여신거래약정(Credit Agreement)을 체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은행과 사이에 위 ‘지급보증 의결서’에 따라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체이스론(chase loan)’, 이하 ‘체이스론’이라 약칭한다}에 대한 보증계약(Guarantee Agreement)을 체결한 후, 체이스론을 인출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라. PT&T의 지불유예선언 및 피고의 체이스론 인출금지 지시

(1) 그런데, 1997.경 불어닥친 동남아시아 경제위기(이른바 IMF사태)에 따른 여파로 PT&T가 1998. 6. 30.경 지불유예선언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KTPI에 대하여 ‘체이스론의 지급보증 잔여분의 인출금지 최소화’ 또는 ‘체이스론 인출시 피고와의 사전협의’ 등을 지시하여 사실상 체이스론의 인출을 제한하였고, 그에 따라 KTPI는 그 무렵부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대금 지급을 중단하였으며, 원고도 PT&T에 대한 나머지 자재공급을 중단하였다.

마. 원고의 이 사건 소송제기

(1) 원고와 KTPI는 2000. 10. 26.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대금이 2000. 6. 30. 기준으로 미화 20,978,488.23 달러임을 확정하였고, KTPI는 그 후 2001. 3. 6.경 원고에게 위 미지급대금의 일부로서 미화 1,956,998.44 달러를 지급하였다.

(2) 원고는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1. 9. 12.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6-1~3, 7-1,2, 37, 48, 51, 52, 53-1,2, 56-1~8, 을 5 내지 8, 19, 20, 24, 46, 49, 51, 54-1~3, 54-1, 55-1,2, 56-1,2, 57-1, 58-1,2,3의 각 기재, 갑 54의 일부 기재, 당심 증인 최덕만의 증언, 제1심 증인 박인식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우선,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하여만 그 주장들을 살펴본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먼저 주위적으로, 피고는 직접 계약당사자로서 또는 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계약서 제1조 및 계약에 첨부된 ‘확인서(Letter of Confirmation)’와 ‘승인서(Notice of Approval)’에 갈음하여 첨부된 ‘지급보증 의결서’ 등과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이고, KTPI는 피고의 대리인 자격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15조 제2항 , 상법 제48조 등에 따라, 피고가 계약당사자 본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② KTPI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KTPI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다.

③ KTPI는 독자적인 자금능력이나 자금지출권한이 없고, 피고가 KTPI에 대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직무상 명령권, 예산편성권, 급여지급, 인사권 등을 통하여 완벽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피고의 체이스론 인출금지 지시에 따라 KTPI의 체이스론 인출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현재 KTPI는 사실상 청산된 법인으로서 무자력 상태이다. 따라서 자회사인 KTPI가 피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춘 독립한 주식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모회사인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여 신의칙에 반하므로 용인될 수 없다.

④ 피고는 KTPI가 원고에 대한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화 4,000만 달러를 대출받을 때 이를 지급보증하였고, 그 ‘지급보증 의결서’가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됨으로써, KTPI로 하여금 체이스론을 인출하여 계약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체이스론 인출금지 지시를 하지 않겠다는 별개의 약정을 한 셈이다.

⑤ 적어도 계약체결 과정 및 ‘지급보증 의결서’의 교부, 지불유예선언 이후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KTPI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 근거로는,

① 피고는 KTPI의 이사들에 대하여 위법적인 체이스론 인출금지 지시를 내렸고, 그 상황이 계속되었으므로, 상법 제401조의 2(1998. 12. 28. 개정된 법률 제5591호) 에 따라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② 피고는 KTPI와 함께, ⓐ 체이스론에 대한 지급보증으로써 KTPI의 원고에 대한 계약대금지급을 피고도 함께 책임질 것처럼 원고를 확신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 계약 당시, KTPI에 파견된 피고의 직원들에게 체이스론 인출금지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묵비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 그 후 체이스론 인출금지 지시를 내려 KTPI의 자금을 봉쇄시킨 후,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일부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PT&T의 부채구조조정에 관한 합의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만일 원고가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KTPI를 파산시키겠다’는 등으로 원고를 협박하여, 결국 원고에게 불리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KTPI와의 공동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③ 피고는, KTPI가 체이스론을 인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TPI에 대한 완전한 자금지출 통제권을 이용하여 체이스론 인출금지 지시를 내렸고, 이에 복종할 수 밖에 없었던 KTPI는 결국 이 사건 계약상의 상환자금의 확보수단을 봉쇄당하여 원고에 대한 대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결국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법하게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였고, 이는 제3자의 채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④ 이 사건 계약의 전반적인 내용, 확인서, 지급보증 결정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체이스론의 인출을 금지하여서는 아니될 신의칙상 의무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므로, 이를 위반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KTPI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바도 없고, 계약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바도 없으므로, 계약당사자 또는 보증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KTPI는 독립한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분명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위 근거에 의해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계약과 같은 공급자금융 건설이전방식의 거래구조에 있어서는, 발주자인 PT&T가 교부한 담보를 중개자인 KTPI가 공급자인 원고에게 인도함으로써, 발주자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최종적인 담보권자인 원고가 그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KTPI의 PT&T에 대한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실질적으로 PT&T에 대한 채권자로서 중개자인 KTPI 또는 피고에게 직접 그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② 이미 수회에 걸쳐 KTPI와 원고 사이에, PT&T의 부채구조조정에 의한 상환계획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당초의 계약에 따른 피고의 책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두 소멸하였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주위적 ①주장)

(1) 이 사건 계약(갑 1, 2)의 내용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이고, KTPI는 단지 피고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들로, 이 사건 계약서 제1조 등 관련 규정, 첨부된 ‘확인서’, ‘승인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피고의 ‘지급보증 의결서’ 등을 들고 있는바,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계약서 및 그 첨부서류 중 관련 부분을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1조(정의) 제5항

‘확인서’란 KTPI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문서로서, KTPI는 피고가 전 지분을 보유하는 피고의 자회사라는 사실과, 그리고 KTPI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정부당국 및 피고로부터 모든 필요한 동의, 승인, 허가 등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는 문서이다.

(‘Letter of Confirmation’ shall mean a letter of confirmation to be given by KTPI to KCE confirming that it is a wholly-owned subsidiary of Korea Telecom and that it has obtained all necessary consents, approvals, permission and other analogous permits thereto with and from any governmental authorities and Korea Telecom in relation hereto,……)

② 제9조(담보, Security) 제1항

KTPI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효력발생일이나 혹은 그 이전에 KTPI가 적법하게 작성한 ‘확인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KTPI shall, on or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Agreement, deliver or cause to be delivered to KCE the Letter of Confirmation duly executed by KTPI together with the documents set forth in Annex C hereto.)

③ 별첨서류 B(‘확인서’, Letter of Confirmation)

㉮ 제1항 : “위 확인서의 서명자인 KTPI는 원고에게, 이 확인서로써, KTPI가 현재 피고가 전 지분을 갖고 있는 피고의 자회사임을 확정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한다.”

(“We, undersigned, KTPI hereby irrevocably and unconditionally confirm and certify to you by this instrument that it is a wholly-owned subsidiary of Korea Telecom as of this date.”)

㉯ 제2항 : “KTPI는, PT&T와 KTPI 사이의 CFAI 약정 및 KTPI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PT&T와의 OSP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피고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그 ‘승인서’는 별첨되어 있다.”

1차 계약서의 문구 : (“The undersigned hereby also confirm and certify that KTPI has been duly authorized by Korea Telecom to execute, deliver and perform the Contract For Project Management, Supply and Installation of Outside Plant Facilities with PT&T, by the CFAI by and between PT&T and KTPI and the Agreement by and between KTPI and KCE, the notice of approval of which is attached hereto.”)

2차 계약서의 문구 : (“The undersigned hereby also confirm and certify that KTPI has been duly authorized by Korea Telecom to execute, deliver and perform the Contract For Project Management, Supply and Installation of Outside Plant Facilities with PT&T for Phase 2 of PT&T's Local Exchange Service Project in Region Ⅳ-A, by the CFAI 2 by and between PT&T and KTPI and the Agreement 2 by and between KTP and KCE, the notice of approval of which is attached hereto.”)

㉰ 제3항 : “KTPI는 ... (중략) ... (b) 첨부된 승인서는 진실하고 정확한 원본의 사본이며, (c) KTPI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법적인 권리, 권한 및 자격을 가지고 있고, (d) KTPI가 이 사건 계약의 효력 및 이행가능성과 관련하여 정부당국으로부터 필요하고도 유효한 모든 동의, 허가, 인가 및 승인 등을 획득하였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보장한다.”

(“The undersigned hereby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 (b) the notice of approval attached hereto is true and correct copy of the original, (c) it has all legal rights, power and authority to execute the Contract and to perform its obligations thereunder, and (d) the undersigned has obtained all necessary consents, licenses, approvals, and authorizations and registrations or declarations, with any governmental authority required in connection with the validity and enforceability of the Contract and the same are in full force and effect.”)

④ 별첨서류 (‘승인서’, Notice of Approval of Korea Telecom)

별첨서류 B(‘확인서’, Letter of Confirmation)의 맨 아랫부분에 “별첨 : 피고의 승인서(Attach : Notice of Approval of Korea Telecom)”라고 기재되어 있으나{그 기재에 비추어 보면, 당초에는 원고와 KTPI 사이에서 위 확인서 뒤에 ‘승인서’를 첨부하기로 약정하였던 것 같다}, 이 사건 계약서 자체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기록 60, 92면).

(2) 판단

이 사건 계약당사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원고가 근거로 내세우는, 이 사건 각 계약서 관련 조항과 이에 첨부된 ‘확인서’ 등의 해석 및 피고의 ‘지급보증 결의서’의 교부경위 및 그 효력,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등을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계약서 관련조항 및 ‘확인서(Letter of Confirmation)’ 등의 해석에 관하여

1)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조 및 첨부된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KTPI는 피고로부터 법률적 수권 및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이다”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내용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KTPI는 단지 피고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계약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2) 즉,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KTPI가 피고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의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양자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이어서 KTPI가 한 법률행위가 당연히 피고의 법률행위로 되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 계약조항들을 살펴보면 원고는 KTPI와 피고를 분명히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계약서상 KTPI가 명확히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고, 그 계약 체결도 원고와 KTPI의 각 대표이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는 위 계약협상과정이나 계약체결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제1심 증인 박인식),

② 원고는 국내 중소기업으로서 기업간 계약을 수시로 체결하는 법인이고, KTPI 역시 국내 대기업인 피고의 해외 현지법인으로서, 양 당사자 모두 ‘계약서에 계약당사자로 표시되지 않은 자에게 직접 계약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KTPI와 약 1달간에 걸쳐 이 사건 계약협상을 하면서, 그 계약조항들에 관하여 현지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제1심 증인 박인식), 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의 하나인 ‘책임의 주체인 계약당사자’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를 당사자로, KTPI를 피고의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였으면, 이 사건 계약서상 그와 같이 피고를 당사자로, KTPI를 피고의 대리인으로 명백히 표시하는 것이 당연하고, 굳이 KTPI를 계약당사자로 표시하고 나서, 이제 와서 “확인서, 승인서 등 첨부서류를 부가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이나, 계약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문구의 확대해석 등을 근거로, 계약당사자로 표시되지 않은 제3자인 피고에게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KTPI에게, 모회사인 피고로부터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계약 등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여,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사건 계약서 제1조에 포함되고, 그 취지로 ‘확인서’도 첨부되었으나, 위 ‘확인서’ 자체도 피고가 아닌 KTPI의 명의로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이를 요구하거나 확인한 바도 없고, 피고가 위 확인서 작성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는 점,

④ 위 확인서 제2항의 문구 중 ‘duly authorized’ 라는 표현은, 비록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이라고 번역되기는 하나, 원고가 KTPI에게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한 위와 같은 경위 및 이 사건 계약서상 KTPI가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표시는 어디에도 없는 점, 통상 대리인일 경우에 별도로 요구되는 피고 명의로 된 ‘수권서’도 없는 점, 위 확인서 제1항에서 KTPI가 피고의 자회사인 점을 함께 명시하고 있는 점, 위 확인서 제2항 끝 부분에서 “뒤에 ‘승낙서’가 별도로 첨부된다”고 표현되어 있는 점(위 확인서만으로 법적인 수권을 받은 것이 충분히 수긍되었다면, 추가로 별도의 승인서를 첨부하도록 약정하였을리 없다) 등 이 사건 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보면, 그 법률적인 의미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KTPI 명의로 체결하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의 ‘대리권의 수여나 위임’을 의미하는 ‘수권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위 문구는 단지 ‘KTPI가, 이 사건 통신망 확장사업과 관련된 OSP 계약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관하여, 100% 주주인 피고로부터 정당하게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섭외관계나 대규모의 국제거래계약에서는 회사의 주주가 계약체결에 관하여 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주가 관련 계약을 승인하였음을 확인하거나 이러한 사항을 진술 및 보장사항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⑤ 이 사건 계약서 제1조 제5항에서도, “‘확인서’는 ‘KTPI가 피고가 전 지분을 보유하는 피고의 자회사라는 사실(…it is a wholly-owned subsidiary of Korea Telecom)’ 및 ‘KTPI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정부당국 및 피고로부터 모든 필요한 동의, 승인, 허가 등을 받았다는 사실(‘Letter of Confirmation’ shall mean a letter of confirmation to be given by KTPI to KCE confirming…it has obtained all necessary consents, approvals, permission and other analogous permits thereto with and from any governmental authorities and Korea Telecom …)‘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에서도 ‘피고의 자회사’라는 점과 ‘피고 및 정부당국으로부터도 필요한 절차적 허가 등을 받았음‘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위 ④와 같은 해석을 더욱 뒷받침하는 점,

⑥ 또한 위 확인서 제3항에서도 “ 서명자(KTPI)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법적인 권리, 권한 및 자격을 가지고 있다( The undersigned hereby represents and warrants … that it has all legal rights, power and authority to execute the Contract and to perform its obligations thereunder,…”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KTPI가 이 사건 계약당사자임을 전제로, 법적으로 모든 권한을 갖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임을 분명히 명시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3) 다시 말하면, 결국 이 사건 계약조항 및 확인서 등의 의미는, 법적인 수권규정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KTPI가, 이 사건 통신망 확장사업과 관련된 OSP 계약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관하여, 100% 주주인 모회사인 피고로부터 정당하게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해석된다.

(나) ‘지급보증 의결서’의 효력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가 KTPI를 통하여 당초 이 사건 계약에 첨부하기로 한 피고의 수권서인 ‘승인서(Notice of Approval)’에 갈음하여 앞서 본 ‘지급보증 의결서’를 첨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편입되었거나 또는 적어도 보증인으로서 계약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지급보증 의결서’를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수권서’나 ‘승인서’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KTPI로부터 원고에게 교부된 것만으로는 그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피고가 그로써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나 보증인으로 편입되었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책임을 지겠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고, 달리 위 주장과 같이 해석할 근거가 없다.

2) 즉,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58-2, 을 24, 61, 62, 63의 각 기재, 갑 58-3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KTPI에게 피고의 지급보증을 요구하였으나, KTPI는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사실이 있는바(거절된 이유에 관하여는 쌍방 다툼이 있으나, 지급보증요청이 거절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 역시 계약 체결 당시 KTPI가 계약당사자임을 전제로 하였던 것이며, 위 거절에 따라 ‘피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책임(보증책임도 포함)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② 또한 당초 이 사건 계약에서 첨부하기로 한 피고의 ‘승인서’는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은 점(이 점은 원고도 2002. 7. 2.자 준비서면에서 자인하고 있다),

③ 그 대신 원고가 KTPI에게, 적어도 피고로부터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과 현지 자금조달 능력에 관하여 확인요청을 하자, KTPI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내부결재문서인 ‘지급보증 의결서’를 임의로 원고에게 교부하였을 뿐인데, 그 교부과정에서 그 사실이 KTPI로부터 피고에게 보고된 바는 전혀 없는 점,

④ 위 ‘지급보증 의결서’는 단지 피고가 자회사인 KTPI에게만 교부한 내부결재문서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와 KTPI 사이에서 이 사건 계약협상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인 1995. 6.경 작성된 것이어서, 그것이 원고에 대한 지급보증 등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작성되었다고는 결코 볼 수 없는 점(위 ‘지급보증 의결서’가 원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원고도 2003. 11. 18.자 준비서면에서 자인하고 있다),

⑤ KTPI가 위 ‘지급보증 의결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게 된 경위는, KTPI가 피고의 동의하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과 현지 자금조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 통신망확장사업 관련 다른 공급사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등 3사’를 의미함. 이하 ‘원고 등 3사’라 한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계약이 체결되기 훨씬 이전인 계약협상과정에서 원고 등 3사에게 교부된 것인데, 원고 직원 김창룡이 임의로, KTPI로부터 미리 입수하여 가지고 있던 위 ‘지급보증 의결서’ 사본을 내부보고과정에서 피고의 승인서로서 받은 것처럼 보고한 것일 뿐{갑 56-1,5,6,7(갑 56-1 중 “1. 나. 보증, KTPI-원고 간, 4. KT 발행 : Notice of Approval-KT의 지급보증 결재서류 사본”이라는 기재 참조)}, KTPI와 사이에 위 ‘지급보증 의결서’를 당초 이 사건 계약에 첨부하기로 한 ‘승인서’에 갈음하여 첨부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도 없으며, 원고는 이것이 이 사건 계약서상 첨부하기로 한 ‘승인서’로 교부된 것인지 여부를 피고에게 직접 확인한 바도 전혀 없는 이상(피고에게 확인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은 원고도 2004. 3. 19.자 준비서면에서 자인하고 있다), 가사 위 ‘지급보증 의결서’가 KTPI와의 묵시적 합의 하에 ‘승인서’ 대신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원고와 KTPI 사이에서만 이 사건 계약에 편입시킨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는 점(위 지급보증결의 이후 피고의 이사회 또는 경영기획심의위원회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승인한다거나 보증한다는 의미의 어떠한 추가적인 결의도 한 바가 전혀 없으며, 원고는 이미 앞서 본 ①에서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지급보증을 요청한 것에 대해 KTPI로부터의 명시적인 거절을 통지받은 이후에 위 ‘지급보증 의결서’를 교부받았는데, 원고가 단순히 위 ‘지급보증 의결서’를 이 사건 계약에 편입시키는 것만으로 피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리도 없다),

⑥ 위 ‘지급보증 의결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 3사에게 모두 교부되었는데, 위 ‘지급보증 의결서’의 지급보증 금액은 미화 4,700만 달러에 불과하나, 원고 등 3사에게 지불되어야 할 총 금액은 미화 8,700만 달러 상당이나 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3) 결국, 위 ‘지급보증 의결서’의 의미는, 그 내용 그대로 ‘체이스론에 대한 지급보증’일 뿐이며, 그 ‘교부’의 의미 역시, 단순히 KTPI가 이 사건 통신망확장사업 추진과 관련된 피고의 동의 및 자신의 현지 자금조달 능력을 원고에게 확인시켜 주는 의미일 뿐, 원고 주장과 같이 그로써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나 보증인으로 편입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갑 58-3, 59-2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박인식의 일부 증언은 모두 배척한다.}

(다) 기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들

1) 그 밖에 원고는 “계약체결 전후의 사정, ‘지급보증 의결서’의 교부, 그 후 피고가 문제해결을 위해 개입하여 일부 대금을 변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나중에라도 이 사건 계약당사자로 편입되었거나 적어도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진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 주장과는 달리, ‘당초부터 이 사건 계약당사자는 KTPI이고, 그 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당사자나 보증인으로 전혀 편입된 바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황들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11, 내지 25, 29 내지 31, 32-1,2, 33 내지 36, 41-1, 47, 50, 59-2, 63-13, 을 3, 9, 10, 28 내지 39, 44 내지 51, 57, 58-2, 59, 65의 각 기재, 갑 26, 27, 40, 41-2,3, 54, 55, 58-3, 59-2, 63-8,9,12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 갑 42, 44, 45, 46, 59-1, 63-1,2,3,5,6,7의 각 기재, 갑 26, 27, 40, 41-2,3, 54, 55, 57, 58-3, 59-2, 63-8,9,12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박인식의 일부 증언]

① KTPI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통신망 확장사업에 대하여 단지 자회사로서 개괄적인 사업계획의 보고만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별도의 승인을 요청하거나 승인을 받은 바가 없는 점(을 56-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1995. 6. 26.자 공문에서 “귀 법인(KTPI)에서 승인요청한 PT&T 통신망 확장사업은 시장개발위원회와 경영기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자회사인 KTPI의 이 사건 통신망확장사업 참여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성격의 승인은 있었다고는 보이나, 그 후 원고 등 3사와 체결된 계약에 관한 개별적인 승인요청이나 승인은 없었다.)

② KTPI는 이 사건 계약뿐만 아니라, KTPI와 PT&T 간의 OSP계약, 원고 외에 이 사건 필리핀 통신망 확장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급사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엘지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쌍용 등)과의 계약 등에서도, 모두 계약당사자를 피고가 아니라 KTPI로 표시한 사실,

③ PT&T의 1998. 6. 30. 지불유예선언 이후, 원고는 KTPI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계약의 대금지급문제에 관한 계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고, 미결제 대금의 지급요청도 KTPI에게만 정식으로 요청하는 등(갑 11, 13, 27, 35, 38, 을 3), KTPI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임을 당연시한 점,

④ 다만, 원고 등 3사는 피고가 KTPI의 모회사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이유로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호응을 요구하였을 뿐인데, 그 구체적인 과정을 보면, 원고 및 엘지정보통신 주식회사(LG Information & Communication, LTD, 이하 ‘LGIC’라 한다), 주식회사 쌍용 등 이 사건 통신망확장사업 관련 공급사들(앞서 약칭한 ‘원고 등 3사’임)은 PT&T의 지불유예선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위 협의체에서는 ⓐ 1998. 10. 28. KTPI에게 보낸 공문(을 33)에서 “1998. 11. 16.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귀사(KTPI)를 상대로 부득불 법적조치 및 KT본사(피고)에 협조요청을 취할 수밖에 없는 점을 통보드린다”고 하여 ‘협조요청’이라고 분명히 표현하였고, ⓑ 1998. 11. 11.자 결의에서도 “KTPI를 압박하되, 피고가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회의결과를 KTPI 이외에 피고에게도 송부하자”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을 34), ⓒ 1998. 11. 17.자 1차 채권자 회의에서도, 피고의 입장을 묻는 주식회사 쌍용의 인흥기 상무에게, KTPI의 김형식 사장은 “이 사건 필리핀 사업은 KT본사에서 기획된 것이 아니라 KTPI 자체로 수행한 사업이며, 이에 따라 본사에서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고, 원고의 김덕식 사장도 “KT본사가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를 지금 KT본사로 가져가는 것은 시기상조이다”라고 한 바 있으며, ‘피고가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주어야 한다’는 LGIC의 요구에 대해, KTPI의 김형식 사장이 “계약 당시 LGIC는 피고의 지급보증을 요구했으나 KTPI가 분명히 거절했으며, LGIC도 이를 수용하고 계약을 한 것인데, 이제 와서 피고에게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을 35), ⓓ 1998. 11. 18.자 2차 채권자 회의에서도 LGIC측에서는 “이 문제는 ‘비록 법적으로는 KTPI와의 계약이라고 하지만,’ KT본사(피고)의 의지와 호응이 있어야 해결이 된다고 본다”(을 36)고 한 바 있으며, ⓔ 그 후 1999. 3. 17.자 KTPI에게 보낸 공문(을 38)에서도 “원고 등 3사는 당초 상환일정에 따른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지급유예에 동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분할상환으로 함으로써 KTPI의 고통분담에 동참하되, 그 조건으로 피고에 대하여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향후 분할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하였고, ⓕ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 등 3사 명의의 1999. 6. 23.자 진정서(갑 14)나 원고의 건의문(1999. 8. 26.자, 갑 19), 호소문(1999. 10. 22.자 갑 20), 건의문(1999. 11. 8.자, 갑 21), 긴급자금 지불요청(1999. 11. 18.자, 갑 23), KTPI 채무상환이행 협조호소(2000. 11. 29.자 갑 41-1) 등의 내용도 “피고에게 간절히 호소한다”라거나 “피고에 대한 신뢰 속에 계약을 하였으니, 피고는 고통분담에 동참하여야 한다”, “원고가 부도 직전의 긴박상황이므로, KTPI가 긴급자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피고가 관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는 등의 취지여서, 결코 피고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주체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는 사실,

⑤ 한편, 위와 같이 원고 등 3사가 피고에게 “문제 해결에 관한 성의를 보이라”는 독촉을 계속하자, 피고는 하는 수 없이 사태를 파악하고 성의를 보이기 위해 1999. 3. 5. 당시 해외투자관리사업단장인 박태일을 KTPI와 원고 등 3사 간의 부채구조조정안 관련 회의에 참석시킨 적은 있으나, 그 때에도 원고 등 3사가 직접 피고에게 지급요청 등을 한 것은 아니었고 “도와달라”는 정도의 요청이나 호소 정도였으며, 피고측에서도 “지급보증은 할 수 없으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보인 사실(을 59),

⑥ 그동안 피고는 KTPI와 원고 등 3사 간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기는 하였으나(갑 9-1,2, 10, 15, 16, 17, 18, 22, 47), 이는 어디까지나 채권자들로 하여금 PT&T의 부채구조조정안을 수용하도록 하거나, 지급금지된 체이스론을 인출하여 우선 일부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KTPI가 상환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하도록 협상을 추진하였을 뿐, 피고가 직접 변제하거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협상한 것은 아니었고, 체이스론 인출문제에 있어서도, 피고는 피고의 지원 없이 PT&T 상환금으로 체이스론을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KTPI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그 인출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점{그에 따라 KTPI는 2000. 3. 초순경 ‘체이스론 1,000만 달러를 인출하여 원고 등 3사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겠다’고 하면서, ‘별도로 300만 달러를 원고와 부채구조조정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집행하겠다’고 피고에게 보고하여, 2000. 4. 3. 우선 300만 달러가 인출되어 원고에게 지급되었고, 다시 KTPI가 2000. 8.경 추가로 300만 달러의 인출을 요구하여 처음에는 피고가 반대하였으나, 2000. 12. 15.경 KTPI의 재요구에 대해 피고도 KTPI로 하여금 ‘PT&T의 구조조정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체이스론의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재량을 주되 ‘반드시 인출 전에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그 사용용도에 따라 KTPI의 책임하에 인출하도록 허용하여, 결국 KTPI는 300만 달러를 인출하여 그 중 일부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3. 6.경 원고에게 위 미지급대금의 일부로 변제된 것이다.},

⑦ 그 후 2000. 3.경부터 이루어진 원고와 KTPI 사이의 PT&T의 부채구조 조정안에 관한 합의서들(갑 29, 30, 을 1, 2) 역시 모두 KTPI 명의로 되어 있으며, 원고는 위 합의 직전에도 피고의 지급보증을 조건부로 요구하거나(갑 26), 정식보증이 어려우면 피고 글로벌사업단장의 확인이라도 합의서에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갑 27),

⑧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법적인 절차를 통한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은 채, 1999. 6. 23.경 피고에게 진정서(갑 14)를, 1999. 10. 28.경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진정서를 각 제출하고, 1999. 11.경 감사원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1999. 12. 24.경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부당행위 조정신청(그 후 2000. 8. 29. 원고 스스로 취하하였다)을 하는 등 비법률적인 수단을 통하여 피고를 압박한 사실,

⑨ 원고는 “수차 피고를 상대로 직접 대금지급요청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주도적으로 원고와 협상을 하고 수시로 합의조건을 논의하여, 결국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약속을 받아내어 KTPI로부터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2000. 11. 17. 원고 대표이사 이상복, 경영지원실장 장관호와 피고 재무실장 한수도, 뒤이은 피고 글로벌사업단장 가재모와의 계속된 면담에서도, 피고측은 “KTPI건은 피고 글로벌사업단에서 임원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인데, 글로벌사업단이 상정에 소극적이고, 체이스론의 추가 인출조건이 불충분하여 부결되고 있다”고만 하면서 부수적으로 원고를 도울 수 있는 방안 등만을 제시하였으며, 2001. 2. 6.경 피고 대표이사 이상철이 원고 대표이사 이상복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당시에도 피고측에서는 “KT본사가 법적으로 의무는 없지만 PT&T의 구조조정 방안을 기대해 보자”라고만 하였다는 것이고(갑 63-12), KTPI의 김형식 사장 역시 2001. 3.경 원고에게 “최근 KT본사 기류로 보아 체이스론 및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기채하여 원고 등 3사에 현금 지급하는 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한 사실(갑 63-13),

⑩ 원고 자신이 2000. 11.경 작성하여 제출한 ‘KTPI 채무상환이행 실태(갑 41-3)’에 의하더라도, 스스로 계약당사자를 ‘KTPI와 원고’로 표시하고 있으며, 2001. 4. 17. KTPI에게 보낸 서신(갑 50)에서도 “원고의 결산결과 KTPI에 대한 채권수금 가능성이 의심받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원고가 마련한 안전장치(피고의 보증)’이 없다는 점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다.

(라) 결론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한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제반 정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결국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KTPI이며, 피고는 당초에 이 사건 계약당사자로 특정된 바도 없고, 후에 이 사건 계약당사자나 보증인으로 편입된 바도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즉, 이 사건 계약체결 과정 및 구조를 살펴보면, 이 사건 통신망확장사업은 공급자 금융에 의한 건설이전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즉, 구매자인 PT&T와 공급자인 원고 등 3사와의 사이에서, KTPI가 그 중개자(Project Manager)로서 일시적 자금조달(Financing)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는데{이로써 KTPI는 원고 등 3사의 총 공사대금의 9.1%에 해당하는 관리수익(Project Manager Fee)을 얻게 된다}, 이를 위해 그 대금지불격차를 메워주기 위한 필요자금을 필리핀 현지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함에 있어, 피고는 단지 KTPI의 모회사로서 이를 지급보증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한편 원고는, 동남아시아에서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KTPI가 위와 같이 피고의 도움으로 현지자금을 조달하여 PT&T와의 OSP계약의 상환조건(3년 거치 7년 간 14회 분할상환)과 원고 등 3사와의 공급계약상의 대금결제조건(3년 거치 2년간 4회 분할상환)의 격차를 메워주는 경우, 위 공사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하여{원고는 스스로 자신의 사업위험을 13.75% 정도로 판단하고(제1심 증인 박인식, 갑 56-1) 이러한 위험부담하에 위 사업에 참여한 것이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일 뿐인데, 그 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외환위기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하자, 그에 따른 사업상의 손실부담을, 당초에는 계약당사자로 인식하지 않았던 피고에게 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중간 결론

따라서,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 또는 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따라서, 이 부분에서 앞서 설시한 원고의 주위적 ⑤주장(보증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함께 배척한다.}

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인지 여부(주위적 ②주장)

(1) 원고는 “피고가 PT&T의 지불유예선언 이후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대금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KTPI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변제를 한 것은 KTPI이지(갑 32-2, 갑 48, KTPI로부터 체이스론을 인출하여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은 원고도 2004. 3. 19.자 준비서면에서 자인하고 있다), 피고가 아니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KTPI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③주장)

(1) 일반론

(가) 일반적으로,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나) 특히,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서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그에 따른 주주권의 행사로서 이사 및 임원 선임권을 지닌 결과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자회사가 그 자체의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 ②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을 것, ③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회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주주총회, 이사회 등 회사법적 절차가 무시되고 있을 것, ④ 자회사의 자본금이 그 업무의 성질 및 규모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할 것, ⑤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 다만, 법인격의 부인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해 법인격이 불법 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기타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한 등의 목적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위법의 방지 및 형평의 원칙에 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① 거래의 상대방이 모회사와 자회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그 중 어느 회사와 거래하는지에 관하여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있거나, ② 거래 상대방이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자회사의 자본이 당해 거래에 따른 위험성에 비추어 충분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조치 없이 거래한 경우라거나, ③ 자회사와 거래 상대방간의 당해 거래관계에 있어 명백한 불공정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격의 부인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실관계 및 을 11-1,2, 13-1,2, 14, 15-1,2, 16, 17-1~6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① 피고는 국내법인이고 KTPI는 필리핀 현지법인으로서, 그 조직, 재산, 회계 및 업무 내용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 점, ② KTPI의 자본금이 약 16억원 정도로서 이 사건 계약 계약에 따른 KTPI의 채권, 채무관계에 비추어 그 자본금이 다소 부족하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는 KTPI가 최종적으로 대금지급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PT&T와 원고와 사이에서 대금지급간격의 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구조에 비추어 그 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비록 피고가 KTPI에 대한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주주총회, 이사회, 인사권, 직무상 명령, 임금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고, KTPI 이사들도 모두 피고 소속의 파견 직원들이며(갑 11-1,2),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KTPI가 피고와 철저한 사전협의를 하고 그 지시에 대체로 따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해외현지법인으로서의 성격상 당연할 뿐만 아니라(을 10), 어디까지나 100% 주주인 피고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에도 부합하기 때문일 뿐이며(을 9), 한편 이 사건 사업의 전망, 추진, 이 사건 계약체결에 관하여는 KTPI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에게 자금인출에 관한 지급보증을 요구하기까지 하였고, 피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KTPI 이사회의 자체 결정에 따라 부채구조 조정안에 동의하도록 결정한 사실도 있어, 그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할 정도로 피고가 KTPI에 대하여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KTPI에게 피고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등 KTPI와 피고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KTPI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점, 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KTPI가 피고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지급보증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 법적으로 피고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기에는 그 효력이 충분치 못한 확인서 및 일부 계약 내용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스스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험을 초래한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체이스론 인출문제에 있어서도, 피고는 피고의 지원 없이 PT&T 상환금으로 체이스론을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KTPI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그 인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점, ⑦ 무엇보다도, 원고와 KTPI간의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법인격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그 법인격을 부인할만한 어떠한 불공정성을 찾아 볼 수도 없고, 피고가 달리 불법 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기타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한 등의 목적에서 현지법인인 KTPI를 이용한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KTPI의 법인격을 내세워 이 사건 계약상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법인격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체이스론 인출약정 위반 주장에 대하여(주위적 ④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KTPI의 체이스론에 대해 피고가 그 지급보증을 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내부결재문서인 ‘지급보증 의결서’를 교부함으로써, 적어도 원고에 대하여 ‘KTPI로 하여금 체이스론을 인출하여 이 사건 계약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독립적인 약정을, 또는 ‘KTPI가 체이스론을 인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겠다’는 보증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PT&T의 지불유예선언 이후 KTPI의 체이스론 인출을 금지시켜 이 사건 계약상 대금의 지급을 중단시킨 것은 위 약정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 주장의 위 ‘지급보증 의결서’는 피고가 아닌 KTPI가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고, 위 ‘지급보증 의결서’를 교부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가 접촉하거나 KTPI가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는 등 피고가 개입한 바가 전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예비적 ①주장)

(1) 원고는 “피고가 KTPI의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자로서 KTPI의 체이스맨하탄은행에 대한 체이스론 인출을 금지시켜 KTPI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을 중단시켰으므로, 상법 제401조의2 의 규정에 따라 KTPI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가) 살피건대, 상법 제401조의 2 의 규정은 1998. 12. 28. 공포, 시행된 상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5591호)에 의하여 신설된 것인데, 그 입법취지가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면서 사실상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는 점과 그 부칙 제2조가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 상법 제401조의2 의 규정에 소급효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위 개정 상법 제401조의2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37071 판결 ).

(나)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KTPI에 대한 체이스론 인출금지 지시는 1998. 6. 30. PT&T의 지불유예선언 무렵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개정 상법 시행일인 1998. 12. 28. 전에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법 제401조의2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다)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인출금지 지시상태가 위 법률 개정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위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KTPI에게 체이스론 인출금지 지시를 한 것이 위법한 업무집행지시라고도 볼 수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상 KTPI가 KTPI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권리행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체이스론을 인출하여 이를 원고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가 체이스론 인출금지 지시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바. 사기적인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예비적 ②주장)

(1) 원고는 “원고가 KTPI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가 KTPI의 체이스맨하탄은행에 대한 체이스론에 대해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피고가 KTPI와 함께 대금을 지급하리라고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KTPI나 피고는, 위와 같이 지급보증 의결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고, 체이스론 인출금지 지시를 할 수 있음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PT&T의 지불유예선언을 이유로 KTPI에 대해 위법적인 체이스론 인출금지 지시를 하고 불리한 합의를 하도록 협박하여 원고가 강요에 의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KTPI와 피고의 사기적인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가) 그러나,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KTPI의 기망행위에 피고가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또한, 피고가 KTPI에 대하여 위 체이스론의 인출금지를 지시한 것은, KTPI가 위 체이스론을 인출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대금을 변제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PT&T로부터 그 대출원리금 상당을 상환 받아 위 체이스론을 상환하여야 하나, PT&T의 지불유예선언으로 그 상환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결국 위 체이스론의 지급보증인인 피고가 그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지급보증인 피고의 입장으로서는 구상권자로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부득이한 선택이었고, 따라서 그와 같은 인출금지 지시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가 체이스론 인출금지 지시를 내려 KTPI의 자금을 봉쇄시킨 후,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일부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PT&T의 부채구조조정에 관한 합의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만일 원고가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KTPI를 파산시키겠다는 등으로 원고를 협박하여 결국 원고에게 불리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주장 역시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62의 기재, 갑 58-3의 일부 기재는 모두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사. 제3자 채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예비적 ③주장)

(1) 원고는 “피고의 KTPI에 대한 체이스론 인출금지 지시는, 피고의 KTPI에 대한 통제력을 이용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대금의 지급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제3자 채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가)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고,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으며,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상 KTPI가 KTPI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권리행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체이스론을 인출하여 이를 원고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가 체이스론 인출금지 지시를 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KTPI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 대금채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KTPI에 대하여 체이스론 인출금지를 지시한 것은 지급보증인으로서의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고의적으로 원고의 KTPI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의 대금채권을 해할 의도로 그와 같이 지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체이스론 인출금지 지시행위가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예비적 ④주장)

(1) 원고는 끝으로, “가사 피고가 ‘체이스론 인출금지 지시를 하지 않겠다’는 별개의 약정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체결 전후의 피고의 언동, 계약조항, 지급보증 의결서 등을 종합해 보면, 최소한 피고는 KTPI의 모회사로서 체이스론의 인출을 금지하여서는 안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모회사라는 지위에서 자회사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기업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책임을 긍정하는 것과 법률적으로 책임의 근거가 되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원고의 모든 주장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2) 따라서, 원고의 위 마지막 주장도 이유 없다.

자. 중간 결론

(1) 결국,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계약상 대금지급책임(주위적 주장) 또는 손해배상책임(예비적 주장)이 있음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또한,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역시, 주위적 청구에서와 마찬가지로 KTPI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후에 이루어진 KTPI와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들(2000. 3. 10.자 합의 및 2001. 2. 12.자 합의)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것인데, 위 주위적 청구에서의 판단과 같이 피고에게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이와 결론이 일부 다른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 부분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이효두 정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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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2.12.12.선고 2001가합5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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