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5고정397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소재 ( 주 )D 의 대표이사로, 사실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2. 9.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 주) 신세계종합 물류 사무실로 전화하여 “E 의 화물을 부산 신 항에서 대통 인천까지 운송해 주면 업계 거래 관행에 따라 다음 달 말일에 운송비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비 69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9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에 운송을 의뢰할 당시 피고인이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에 운송을 의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먼저 운송료의 지급의사 및 능력 유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 운영의 ㈜D 는 2014. 1. 경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 하반기에 이르러서는 매월 약 2,000만 원 상당의 적자운영이 이루어졌던 사실, ㉯ 피해자 회사에 운송을 의뢰하기 시작한 2014. 12. 경 무렵 ㈜D 는 F에 지급하여야 할 운송대금 채무 약 3,500만 원, 다른 회사들에 지급할 운송대금 채무 약 2,500만 원, 위 회사 명의의 대출 채무 약 3억 원 등 약 3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 F는 2015. 1. 경 ㈜D 의 예금 채 권를 압류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D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