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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0 2013고합55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03:00경 인천 부평구 C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흰색 비닐봉투에서 흉기인 쇠망치(총길이 26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쇠망치를 잡고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범죄유형 : 강도죄군,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쇠망치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및 쇠망치, 면장갑 등의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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