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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56677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7,835,615원 및 위 금원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1999. 8.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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