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24 2016고정701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천성 요추 분리증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대우 조선 하청업체에 취직을 하기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타인의 사진을 붙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받게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7. 13:0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동사무소 "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후 그 재발급 신청서와 함께 사건 외 D의 사진 1 장을 위 C 동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민등록증 부정 발급 유사 사건 발생에 따른 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의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