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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064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전주시 덕진구 B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음을 이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C의 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제출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1. 주민등록증 허위 발급발생보고( 통보),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거주자용) 사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의 2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발급 받은 주민등록증을 다른 불법적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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