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 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안에 바로 갚아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다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0.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2012. 6. 15.경 위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친구가 하는 사업에 투자하였는데 잘되고 있다,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1000만 원과 같이 갚아줄 것이며 한 달 전에 미리 말하면 언제든지 돈을 빼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3. 3. 같은 명목으로 1,3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원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피고인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원의 액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