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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25 2019고단10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9.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해 줄 것을 요구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자슥아, 내 잘나간다, 왜 외상 안해주냐!”고 고함을 지르고, 자신이 소지한 카드를 그곳 카운터 위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방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D노래방’에서, ‘손님이 고함을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주인이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니, 다른 노래방으로 가시는게 좋겠다.”고 제지를 당하자, 위 F에게 “경찰이면 다가, 니가 뭔데 그러냐, 뒷돈 많이 받았네!”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F의 얼굴을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외상을 거절당하자 행패를 부려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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