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20노1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공범인 E가 피해자, B의 일행을 찾아간 경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과 B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되어 진행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과 함께 B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B의 일행이 이를 말리기 위해 싸움에 가담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른 공범이 B의 일행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 역시 예상하고 인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공범 E 등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에 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A, D, E가 공동하여 B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B을 감싸며 싸움을 말리자 E가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공모하였다거나 상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에서 들고 있는 사정에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즉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일행인 D, E과 함께 B을 만 나 몸싸움을 하게 된 점, 위 몸싸움으로 B이 넘어진 후로는 피고인이 B을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행인 D, E를 말리거나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H과 피고인의 친구의 관계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예상하고 인용하였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