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판시 제1, 제3, 제5의 각 죄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 A, D의 강도상해의 점) 피고인 A은 날치기한 핸드백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있었고, 피고인 D은 양손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 팔을 벌리며 골목길을 막아서고 있는 피해자 U을 피하여 옆으로 지나갔을 뿐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따라서,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위 피고인들이 입게 한 것이 아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위 피해자와 T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피고인 D의 2012. 4. 30. 절도의 점)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2012고약5588 절도 사건과 2012고합246 상습절도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으나, 그 각 범행은 모두 상습절도의 일죄인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이중기소 여부를 심리하여 공소기각하거나 공소장변경 절차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피고인 A: 판시 제1, 제3, 제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판시 제6, 제7의 나, 다, 제8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B: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판시 제7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3년, 피고인 D: 징역 5년, 피고인 F: 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F에 대하여) 피고인 F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D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