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31 2016고단3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02:40 경 천안시 서 북구 B 소재 'C '에서, 위 클럽의 영업부 장인 피해자 D(25 세) 가 술값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하나, 다행히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