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의 지불을 거부한 채 욕설을 하고,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