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6.02 2020고단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솔모루로18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우리 방면에서 하송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버스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17. 23:00경 경기 포천시 솔모루로 179 하송우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과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나는 너네들이 있으면 측정 안 한다, 측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