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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나2011725
손해배상금
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사실

625 전쟁이 계속 중이던 1950. 8. 27.경 정부는 후방지역 빨치산 토벌을 위하여 국군 제11사단을 창설하였고, 위 제11사단 예하의 제20연대는 1950. 10. 7.경부터 1951. 3. 31.경까지 전남지역과 일부 전북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제20연대 소속 군인들은 위와 같은 빨치산 토벌작전 중 수색대상 지역에 거주하거나 피난 중인 일부 민간인을 빨치산에 협력하였다는 혐의를 씌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살하였다

(이하 ‘전남지역 11사단 사건’이라 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2005. 12. 21.부터 2006. 11. 30.까지 전남지역 11사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받은 다음 신청인조사, 참고인조사, 자료 및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2009. 3. 16. 유족으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이 있었던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전남지역 11사단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망인의 유족으로는 부 HP, 모 HR, 누나 DH, 동생 DI, HQ가 있었으며, 부 HP은 1955. 1. 29., 모 HR은 1990. 8. 20. 각 사망하였다.

한편 HQ는 1985. 10. 15. 사망하여 그 처인 환송 전 당심 원고 DJ(이하 ‘DJ’라 한다), 아들인 환송 전 당심 원고 DL(이하 ‘DL’라 한다), 딸인 원고 및 환송 전 당심 원고 DM(이하 ‘DM’라 한다)가 그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50 내지 58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망인이 전남지역 11사단 사건의 희생자인지 여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서 대상 사건 및 시대상황의 전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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