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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2 2013노18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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