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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노41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2,93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 등 범죄로 여러 번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매수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횟수가 5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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