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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1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1면 마지막 행의 “[1014고단227]”을 “[2014고단227]”로...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십 회 동종범행을 저질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 있는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제1면 마지막 행의 “[1014고단227]”은 “[2014고단227]”의, 제2면 제2행의 “2012.”는 “2013.”의 각 착오기재이므로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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