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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0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완정사거리의 편도 6차로 도로를 안동포사거리 쪽에서 원당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와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 옆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3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보닛, 전면유리 등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하고, 2012. 10. 10. 13:37경 서울 종로구 D병원에서 장기적출 수술 도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목격자), F(유족)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직후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사진,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진료소견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신청서, 뇌사/사후 기증자 등록서식, 검시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 승인요청서,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뇌사 기증자 적출통보서, 검시조서, 피해자 시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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