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2017. 7. 11. 자 문중총회에서 C을 대표 자로 추가 선임한 결의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자신을 대표 자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고( 망인이 피고 명칭의 ‘E’ 이다), 2000. 12. 28.부터 2010. 6. 30.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G은 망인의 사촌 동생이고, 원고, C은 망인의 자녀이며, H은 원고의 아들이다.
나. 2017. 7. 11. 피고 문중총회가 개최되어 C을 피고의 공동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 인( 피고) 의 대표자에 C을 추가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문중 회의록이 작성되었다( 이하 ‘ 이 사건 2017. 7. 11. 자 회의록’ 이라 하고, 위 결의를 ‘ 이 사건 2017. 7. 11. 자 결의 ’라고 한다). 다.
2017. 7. 26. 피고 문중총회가 개최되어 C을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망인이 피고의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문중 회의록이 작성되었다( 이하 ‘ 이 사건 2017. 7. 26. 자 회의록’ 이라 하고, 위 결의를 ‘ 이 사건 2017. 7. 26. 자 결의’ 라 하며, 앞서 본 이 사건 2017. 7. 11. 자 결의와 통틀어 ‘ 이 사건 각 결의’ 라 한다). 라.
망인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7. 7. 28. 사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6, 9, 10호 증, 을 제 1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피고는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비법인 사단의 실체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망인이 재산을 관리하거나 절세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실체 없는 단체로서 허무 인에 불과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2)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