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0. 12. 7. G총회결의(제2659호)에 따라 창설된 G봉사단의 목적에 입각하여 젊은 세대를 개발도상국의 사회와 경제생활에 적극 참여시키고 그들의 기술과 힘을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선용하며 그 취지에 입각하여 국내봉사단 계획을 지원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0. 12. 29.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2012. 10. 4.자로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어 C, D, E, F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선임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임시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
다. 2013. 4. 30.자로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2013. 4. 30.자 임시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어 원고, H, I, J, K, L을 이사로 선임하고, C, D, E, F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2013. 4. 30.자 총회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임시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
이에 C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2013. 4. 30.자 총회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7. 3. 2014가합42597호로 이 사건 2013. 4. 30.자 총회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11. 24. 2015나23361호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각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주장 1 C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2013. 4. 30.자 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로 'C은 이 사건 선임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