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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449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 C가 시공하는 D 공사 현장( 광주 북구 E과 광주 동구 F) 의 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설비공사 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G, H, I 명의로 허위 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노무비 지급청구를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초 순경 위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G 가 2016. 5. 26.부터 2016. 5. 31.까지 E 공사현장에서 6 일간 일당 10만 원으로 근무하였으니 노무비를 달라’ 고 노무비를 청구하면서 허위 작성된 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사실 G는 위 E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5. 경 급여 명목으로 596,7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합계 40,501,310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고용 보험료 등 명목으로 618,69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K, L, I이 작성한 각 사실 확인서의 각 기재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통장 사본, G 명의 계좌별 거래 명세표, 각 노무비 지급 명 세서, 다 계좌 이체 합산 영수증 등, 보험 납입 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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