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층 130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네일샵)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1.부터 2015. 5. 31.까지 네일리스트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410,2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피고인은 D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한 기간 동안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D에게 퇴직금 명목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