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6. 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2. 6. C에게 3억 2,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D 소유의 인천 부평구 E아파트 111동 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4억 9,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4. 10. D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존속기간 2013. 4. 12. ~ 2015. 4. 11.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날인 2013. 4. 11. 동생인 F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 따라 2013. 7.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2014. 6. 3. 배당할 금액 319,275,608원 전부가 피고에게 배당되자 위 금액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경매개시결정 전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여 온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2월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308동 1003호(이하 ‘G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2. 6. 18.까지 거주하다가 2012. 6. 19.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209동 801호에 동생 F과 전입신고를 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2013. 4. 10.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그 후 3개월 만에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I는 가장임대차를 중개한 전력이 있는 점, 원고의 직전 거주지인 위 H아파트에 대하여도 경매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