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인천 서구 C아파트 120동 402호에 관하여 2012. 8. 3.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11. 12. 8. B에게 1억 5,200만 원(변제기 2041. 12. 8., 이자율 연 5.25%, 연체이율 15~17%)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B 소유의 인천 서구 C아파트 120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8,240만 원)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2. 2. 국민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해
8. 2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8. 3. B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50만 원, 존속기간 2013. 8. 16. ~ 2015. 8. 15.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후 원고의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 따라 2013. 10. 1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4. 6. 25.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1,900만 원이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6,394,351원[= 원고의 채권액 174,781,401원(= 원금 151,912,966원 이자 22,868,435원) - 원고에게 배당된 158,387,05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해당여부 갑 제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주민세 합계 219,900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합계 178,180원을 체납 중이었고, 원고에게 151,912,966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