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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30 2014가단59377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9. 7. C, D의 연대보증아래 G에게 4억 3,3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C, D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6,29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2013. 6. 7. 원고의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 따라 2013. 12. 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14. 2. 12. 이 사건 아파트(전용면적 164.86㎡)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여 2013. 10. 15.부터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2014. 8. 26.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2,000만 원이 우선 배당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제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 사실 갑 제3호증의 2, 3, 제5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4. 4. 21. 위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직장관계로 이사를 고민하던 중 인근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한 사실, ② 피고와 C, D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3. 9. 11.자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2)에는 보증금 2,000만 원, 계약금 200만 원, 잔금 1,800만 원(지급기일 2013. 10. 31.)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업자로 H이 기재되어 있는데 H은 피고의 처로서 C 등과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 사실, ③ 피고는 잔금지급기일 훨씬 전인 2013. 9.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달 30.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④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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