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 또는 연면적 85㎡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4. 7.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가구 간 경계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각각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도시지역인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연면적 494.16㎡ 규모의 지상 4층 건축물 중 130.04㎡ 면적의 2층 1가구를 5가구로, 128.77㎡ 면적의 3층 1가구를 5가구로, 105.81㎡ 면적의 4층 1가구를 3가구로 만드는 등 4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14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고,
나. 2014. 11.말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위 건축물의 옥탑층 부분에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을 사용하여 연면적 86㎡ 규모의 1가구를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여 세대수가 증가되었음에도, 위 건물에 대하여 가구당 주차대수가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 및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