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9 2015고정445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 또는 연면적 85㎡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4. 7.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가구 간 경계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각각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도시지역인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연면적 494.16㎡ 규모의 지상 4층 건축물 중 130.04㎡ 면적의 2층 1가구를 5가구로, 128.77㎡ 면적의 3층 1가구를 5가구로, 105.81㎡ 면적의 4층 1가구를 3가구로 만드는 등 4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14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고,

나. 2014. 11.말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위 건축물의 옥탑층 부분에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을 사용하여 연면적 86㎡ 규모의 1가구를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여 세대수가 증가되었음에도, 위 건물에 대하여 가구당 주차대수가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 및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