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167-2 목장용지 661㎡ 및 같은 리 167-6 목장용지 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물병원)’ 용도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제5호에 의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고, 그 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용도변경 허가를 통하여 그 용도를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애완견사)’로 최종 변경하였으며, 2015. 12. 2.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 지하 1층의 용도를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애완견사)’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애완견사) 및 묘지관련시설(반려견화장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 신청(건축법 제19조 제2, 4항,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하면 위 신청은 ‘그 밖의 시설군’에서 상위군인 ‘산업 등 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용도변경허가 사항이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용도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①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지관리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