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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31 2019고단74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C은행 여신담당 D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 11:2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600만 원, 같은 날 11:26경 600만 원, 같은 날 11:29경 600만 원, 같은 날 11:30경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8.경 김천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상호를 알 수 없는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편법으로 대출을 해 줄 테니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에도 피고인의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적이 있어 위와 같은 지시에 따르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대출금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2019. 1. 9.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1:46경 경북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2,400만 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하고, 다시 G에 있는 H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한 후, 같은 날 14:30경 경북 김천시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사람에게 2,4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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