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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5.18 2012고정51
일반교통방해교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거지에서 D 승려(호: E, 법명: F)인 자이다.

피고인

B은 주거지에서 강원 평창 G조합 직원인 자이다.

1. 피고인 A은 2011. 8. 1 15:00경 강원 평창군 D에서 같은 해

3. 24 H 명의 I 외 13필지 토지 약 38,000평과 무허가 건물 3동을 J(만 54세) K(만 47세)에게 계약일로부터 1년은 월 150만 원 그 이후 2년은 월 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그러나 위 임차인들이 계약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건물을 명도하지 않아 분쟁이 있던 중 임차인들이 지인 L 등 3명에게 사찰 소유 양어장에 있는 비단잉어를 가져가도록 허락하였다.

그래서 L 등이 비단잉어를 반출하던 중 위 토지 및 건물 관리를 위임받은 피고인 B(만 49세)에게 발각되어 B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듣고 D를 찾아 가 사찰에 있던 비단잉어와 수석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피고인 B(만 49세)에게 D로 출입하는 산 정상 진입로를 막도록 지시하여 교통 방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1. 8. 2. 21:00경 강원 평창군 I 정산 진입로 상에서 전 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진입로를 막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0년 8월경 진입로 양쪽에 설치해 놓은 길이 3m 높이 1m 벽돌 사이에 쇠말뚝을 박고 쇠사슬을 가로질러 걸은 다음 자물쇠로 채워 그 길을 가로막고, 다음날 06:00경 J이 쇠사슬을 끊고 통행한 사실을 알고 강원 평창 G 조합 명의 M 콤비 25인승 승합차를 도로를 가로질러 주차해 놓아 그 길을 가로막고, 다음날 13:00경 위 승합차를 빼고 쇠말뚝을 다시 박고 쇠사슬을 연결하고 자물쇠로 채워 2011. 8. 12 11:00경까지 10일간 그 길을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수사기록 9면 내지 11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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