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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16 2014고단8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22]

1. 피고인 A 피고인과 H은 2013. 12. 20.경 후배 조직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해 안동시 J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개농장에서 일을 시키기로 모의한 후, H은 2013. 12. 20.경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I(20세)에게 “A 형님이 개농장에서 개먹이 주는 일, 개집 청소하는 일을 하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동시 J에 있는 A 소유의 개농장에서 A 소유의 개 6마리(피플테리어 5마리, 도사견 1마리)를 운동시키고, 개집과 마당을 청소하며, 닭 모이와 개 사료를 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까지 매일 15:00~18:00경 같은 방법으로 개와 닭을 돌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H은 2013. 8. 중순 16:00경 안동시 상아동에 있는 안동댐 헬기장에서 H로 인해 피해자 K(18세)가 상해를 입자 피해자에게 합의하도록 위세를 과시하여 사건을 무마하기로 모의하였다.

H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니하고 L이 함께 쌍방으로 사건이 될 수 있다. 합의도 안 될 수 있고, 벌금도 내야 한다. 니 이가 부러진 것은 L과 니 둘 만의 일이니까 그것만 사건이 될 것이다”라며 마치 쌍방 폭력 사건으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받게 할 것처럼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형님, 이 새끼가 형님한테 욕을 했습니까 여기서 이 새끼 좀 맞아야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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