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2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다방 영업을 가장한 불법 성매매업소( 일명 ‘ 떡 다방’, 이하 떡 다방이라고 한다 )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성매매여성인 H을 피해자 I(42 세 )으로부터 소개 받아 H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H이 약 1주일 후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떡 다방의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손해 보상을 핑계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14. 17:30 경 창원시 진해 구 J 건물 101호 떡 다방 사무실에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H) 이 쉬는 날 집에 보내
줬더니 아이를 봐야 한다고 일을 그만둬 눈에 띄기만 해 봐라, 개 같은 년, 이번 일은 I 사장님이 데리고 온 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사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세요, 계약금 500만원과 이자 15만원, H의 숙소 보증금 200만원과 월세 40만원, 경비 80만원 등 손해 본 것을 모두 1,000만원으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 네, 맞습니다,
H 때문에 입은 손해를 1,000만원으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 사장님이 데리고 온 아가씨 때문에 피해를 보았으니까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