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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8368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4. 8. 9.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3. 8. 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70,000,000원을 이율 연 6.5%, 연체이율 연 18%, 변제기 2014. 1. 8.로 정하여 대여하고, C이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여금채무를 100,000,000원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가 2014. 8

1. 5,972,054원을 변제하였다는 항변은 변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8. 9.까지는 약정된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회사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E이 피고 D로 가장하여 피고 회사의 대여금채무를 100,000,000원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피고 D의 매부이고 당시 피고 D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피고 D이 E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그러한 외관이 있었다.

원고는 E을 피고 D로 알았고 이에 과실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 D은 표현대리책임을 진다.

나. 판단 이 법원의 F 주민센터, G 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E이 피고 D의 매부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D로 가장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인물이 E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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