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8. 29. 23:30경 평택시 D에서 친형인 피해자 E(59세)와 어머니의 재산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30. 00:20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어머니의 재산분배 문제로 형 E 등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E 소유의 자전거 등에 불을 질렀고, 이에 조카인 피해자 F(28세)이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신고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약 5kg)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30. 00:00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장남인 E과 어머니의 재산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E과 동서 관계에 있는 피해자 G(4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영상
1. 압수조서(아령)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G을 폭행한 적이 없고, G 스스로 자기 목을 조르고 뒹굴었다고 주장하나, CD 영상에는 피고인 A이 형인 E의 집 마당에서 불을 피우고 E의 집기와 자전거를 태우다가 갑자기 냄비와 몽둥이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오고 그 뒤에 피고인 B이 따라 나오는 장면, 그 직후 피고인 A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오는 점, 그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