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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5069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는 레져산업, 여행알선업, 부동산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5. 7. 8. 관광, 숙박업 및 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C은 2008. 1. 28.부터 2012. 3. 19.까지, 피고 D은 2008. 3. 27.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들로서,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이다.

3) 필리핀 세부주 라푸라푸시에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를 개발, 분양하여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들은 대한전선 주식회사의 투자를 받아 필리필공화국 내에 현지 법인인 G(G, 이하 ‘G’라 한다

)을 설립하였고, 피고 D이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이 사건 리조트는 2009년경 완공되었고, G는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하여 필리핀공화국 법률에 따라 그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리조트를 운영해오고 있다.

나. 이 사건 약정 등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서 2006. 5. 9.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되, ① 원고나 원고가 지정하는 업체에게 리조트 내 수상레저스포츠 일체에 대한 운영권을 부여하고, ② 원고에게 리조트 내 콘도 20개 호실을 원가로 분양하기로 하며, 원고는 약정금으로 3억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2006. 5. 9.자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 대표이사 H은 2006. 5. 17. 피고 회사에 3억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위 3억 원에 대하여, 원고가 2005. 11. 28.경 I 주식회사(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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