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25,176,445원 및 그 중 242,063,243원에 대하여 2009.7.2.부터 201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원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8684)의 청구의 표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일부 기각의 요지
가. 원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8684)이 확정된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그 개정된 취지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2015. 10. 1.부터는 연 20%의 비율이 아닌 연 19%의 비율을 적용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였다
[2015. 10. 1.부터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30.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하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이율인 19%가 위 법정이율보다 높으므로, 2015. 10. 1.부터는 약정이율인 연 19%를 적용하였다]. 나.
소장 및 원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A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아래 ‘근보증한도액’란 기재 금액을 한도로 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 근보증한도액 내에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 중 피고 B의 각 근보증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표>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 대출금액 대출원금잔액 근보증한도액 1 상업어음할인 2002. 4. 30. 220,000,000 159,000,000 286,000,000 2 상업어음할인 2005. 10. 15. 50,000,000 50,000,000 60,000,000 3 일반자금대출 2001. 9. 15. 338,000,000 283,230,815 764,4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