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2445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 E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G, H에 대한 소를 취 하하였다). 2. 피고1, 2, 3에 대한 각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위 피고들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4, 5에 대한 각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