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2445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 E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G, H에 대한 소를 취 하하였다). 2. 피고1, 2, 3에 대한 각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위 피고들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4, 5에 대한 각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