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 9.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후문 방향에서 한림장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도로 맞은편에는 피해차량이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SM6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경요추 염좌,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에게 요추부 염좌로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H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1km 가량을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