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29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18:22경 용인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D렌트카로부터 임차한 E 그랜저HG 승용차에 성명불상의 손님을 태우고 불상지로 운행하여 준 후 요금으로 8,000원을 받아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차량대여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0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