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78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합자회사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1. 3. 13. 승객 D으로부터 운임 3,000원을 교부받고 광주시 도척면 진우삼거리에서부터 곤지암까지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E의 렌트카이용신고서, D, F, G의 각 렌터카 불법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대여계약서
1. 각 CD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0호, 제3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