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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1 2017고단28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D과 타인 명의로 인천 남동구 E, 상가 -1006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이동전화 가입신청 대리점을 개설한 후, 위조 신분증 유통상으로부터 위조 신분증 사본을 매수하여 이를 휴대전화 개통 상인 G, H, I 등에게 전달하고, 위 휴대전화 개통 상들이 위조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 명의 자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이동전화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이동전화 단말기를 건네받은 다음 장 물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24. 경 F에 허위의 사업자 명의를 제공한 J에게 지급할 5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고, 그 무렵 F의 직원인 K의 급여 12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위조 신분증 매수( 장당 30만원 )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위 F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D은 피고인이 제공하는 자금을 이용하여 L, M 등 위조 신분증 판매상으로부터 위조 신분증 사본을 매수하여 G에게 전달하고, G, H, I이 그 명의자 이름으로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피해 자인 주식회사 KT에 제출한 다음 이동전화 단말기를 건네받아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과 D은 2012. 11. 5.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에서 위조 신분증 판매상인 M으로부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제공한 돈으로 구입한 P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G에게 건네주고, G은 제공받은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KT olleh mobile 신규 가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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