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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30 2015나14398 (1)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철물공사업, 철강재 구조물 설치 공사업 및 토목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F은 1973년경부터 ‘L’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및 철강류의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F은 2013. 3. 12.경 주식회사 동우개발로부터 이천시 O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가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 철거작업 중 에이치빔 철거작업을 하도급받아 2013. 3. 13.부터 2013. 4. 19.까지 위 발전소의 철골구조인 에이치빔(이하 ‘이 사건 에이치빔’이라 한다

)을 철거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K은 2013. 5. 1. F과 ‘K이 F으로부터 에이치빔 170,000kg(170t)을 ① 대금은 kg 당 570원(부가가치세 별도), ② 인도일은 2013. 5. 2.로 정하여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라) 피고 회사는 ① F으로부터 이 사건 에이치빔 중 ㉠ 2013. 5. 2. 합계 79,490kg, ㉡ 2013. 5. 3. 합계 76,370kg, ㉢ 2013. 5. 6. 25,040kg 총합계 180,900kg 상당을 인도받았고, ② F에게 ㉠ 2013. 5. 3. 66,000,000원, ㉡ 2013. 5. 6. 15,000,000원, ㉢ 2013. 5. 8. 55,000,000원 합계 1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행교부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F에게 2013. 5. 2. 55,000,000원, 2013. 5. 3. 66,000,000원 및 2013. 5. 6. 15,000,000원 합계 13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K이 이사로 재직하고 피고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는 2013. 5. 7.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에 F으로부터의 철강재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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