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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두11305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2006.3.1.(245),350]
판시사항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제1호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 에서 정한 ‘하자보증’ 및 ‘유지’의 의미

[2]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단서 제1호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하되, 여기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한 하자보증비가 포함되는 반면,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거래가격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하자보증’이란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 등에 대하여 그 물품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상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정기간’ 동안 수출자의 책임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자보증비는 그것이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유지’의 개념에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 그 내구연한 동안 당해 수입물품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수리가 포함된다.

[2]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제1호 등에 정한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당해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데이터크레프트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이흥록외 7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단서 제1호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하되, 여기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한 하자보증비가 포함되는 반면,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거래가격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하자보증’이란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 등에 대하여 그 물품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상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정기간’ 동안 수출자의 책임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자보증비는 그것이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유지’의 개념에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 그 내구연한 동안 당해 수입물품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수리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입물품의 판매자인 미국의 시스코 시스템즈(CISCO SYSTEMS INC., 이하 ‘시스코’라 한다)가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하자보증 서비스의 기간은 통상 90일인 데 비해,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는 시스코가 제공하는 유지정비보수 서비스의 일종인 시스템 통합 기술지원(SIS 98)의 일부분으로서 이 사건 수입물품의 존속기간 동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이고, 원고 회사가 시스코로부터 구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리나 교체에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이 사건 수입물품의 정비, 유지 및 기술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또한 원고 회사가 최종사용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시스코가 직접 최종 사용자에게 유지정비 기술지원을 하여 주는 SMARTnet 기술지원방식을 최종 사용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원고 회사의 최종사용자에 대한 유지정비보수의 책임은 면책되나 하자보증은 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하드웨어 지원인 이른바 ‘선교체 후수리 서비스(Advanced Replacement)’가 하자보증기간 범위 내에서는 하자보증적인 성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수리, 교체 외에 소프트웨어 지원, 기술 지원이나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지는 하드웨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를 ‘하자보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제1호 또는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2항 단서 제1호 에 정하여진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해당하며, 그 대가로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계약에 따라 제품수입가격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원고 회사가 시스코에게 지급한 돈은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를 제품가격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금액은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결에서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의 하드웨어 지원은 이른바 선교체 후수리 서비스로서 하자보증이라기보다는 ‘고객의 사용편의를 위한 한 단계 진전된 지원서비스’라고 판단한 것은 다소 적절치 않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가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관세법 소정의 과세가격에 관한 법리오해,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가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가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제1호 에 의하여 공제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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