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바 (BAR) 업주이고, 피해자 E( 여, 24세) 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 2017. 2. 6.에 처음으로 출근하여 일을 시작한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7. 2. 7. 01:00 경 위 술집에서, 처음으로 출근한 위 피해자가 손님들이 주는 술을 마시고 취하여 구토를 하고 대기실에 쓰려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 다 준다며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운 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모텔에 데려가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G 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 의뢰 결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판결 문 편철 등),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수사보고( 검찰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