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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30 2018가합256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다음...

이유

1.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7.13.과 2018. 8.14.피고에게 각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4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과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8. 7. 13.자 차용(이하 ‘1차 차용’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금 상환일을 ‘일본으로부터 철구조물 수주가 되어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여 자본금 정산을 할 시’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변제기 미도래의 항변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1차 차용 당시 원금지급일을 ‘일본으로부터 철구조물 수주가 되어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여 자본금 정산을 할 시’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차용일 이후인 2018. 9. 11. 차용금 합계 4억 원을 D로부터 공장임대차 계약금으로 4억 원을 받는 즉시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통해 1차 차용금의 변제기를 새로 정한 이상 기존에 정했던 변제기를 기준으로 한 피고의 변제기 미도래 항변은 이유 없다.

나아가 갑 제3, 5(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2018. 9. 11. 이후 1년이 지나도록 피고가 D와 사이에 공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그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그 사이 피고는 2019. 1. 21.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는 등 2018회합10067, 2019. 6. 10. 피고 사업의 청산 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위 회생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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