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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7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22:00 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111 동 경비실 앞길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관리 대표회장인 피해자 C( 남, 60세) 과 아파트 복도 전등 관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 부위를 걷어찬 후 다시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은 동종 전력 수회 있고 특히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6. 2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누범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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