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26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17:3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지하 1 층에 있는 생활지원센터 사무실에서 그 곳에서 열린 입주자 대표회의를 방청하러 갔으나 관리 단 대표회장인 피해자 C(57 세) 가 " 방청자격이 없는 사람이 왜 들어왔냐
" 고 소리치자 이에 피고인이 관리 규약 집을 보여주면서 입주 민도 방청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관리 규약 집을 보지도 않고 퇴실을 요구하자 홧김에 “ 이 더러운 놈 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는 관리 규약 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관리 규약 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